택배 매입공제 관련 정보 알려줘
2026. 2. 12.
택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택배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일반 택배회사 이용 시: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우체국 택배 이용 시:
-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이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은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택배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있으나, 이는 택배 사업자의 일반적인 택배비 매입세액 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예: 폐지·고철 수집 사업자,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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