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완성건물 결산 반영 시 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12.
기말 완성건물의 결산 반영 시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원가보다 시가(현재 시장 가격)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자산 평가의 저가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완성된 주택이나 건물 등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는 재고자산 중 완성주택 또는 완성건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실재성 입증: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관련 자료(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를 통해 확인합니다.
- 건설업과의 관련성: 해당 자산이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원재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고 진단 대상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실질자산으로 보지만, 완성된 주택, 상가 등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하며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단,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여 취득한 자산이어야 하며, 판매를 위해 완성된 자산을 매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말 완성건물의 결산 반영 시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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