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적용 가능 여부

    2026. 2. 12.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광사업 연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정 유형의 음식점은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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