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할 때, 기존 브랜드 상호명 외에 다른 브랜드 상호명을 신고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2. 12.
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기존 브랜드 상호명 외에 다른 브랜드 상호명을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별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브랜드명(스토어명, 샵이름 등)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가 법적인 사업자 명칭을 의미하는 반면, 웹사이트나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마케팅 및 브랜딩 목적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와 브랜드명의 구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법적인 사업 주체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스토어명'이나 '샵이름'은 실제 사업 운영 시 고객에게 노출되는 브랜드 명칭으로, 상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유연한 운영: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법인명(상호) 아래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회사인 '이랜드'는 '스파오', '로엠', '미쏘'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 표시 의무: 다만, 웹사이트나 쇼핑몰에 브랜드명을 사용할 때, 사업자 정보 표시란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상표 등록의 중요성: 비록 법적으로 상호와 브랜드명이 달라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각 브랜드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타사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해당 브랜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브랜드 상호 외에 새로운 브랜드 상호명을 웹사이트에 사용하시더라도, 사업자 정보 표시에 유의하시고 필요하다면 각 브랜드별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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