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2.
2025년 연말정산 시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초등학생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등
- 교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참고: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나,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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