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1일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통상임금 산정 기준

    • 일반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입사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보통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 근로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예: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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