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하에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2주)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 위 1번 항목과 중복되는 시간 제외)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일별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 위 1, 2번 항목과 중복되는 시간 제외)
- 단위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 위 1, 2, 3번 항목과 중복되는 시간 제외)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초과 근로는 일반적인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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