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킴이 통장 개설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2.
산업재해보험급여 압류 방지 계좌인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부터 급여를 보호하는 통장입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합니다.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요양결정통지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발급: 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 계좌 변경 신청: 발급받은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 은행 계좌번호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계좌 변경 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계좌 변경을 처리합니다.
참고 사항:
- 가족이 재해자를 대신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원, 재해자 신분증, 재해자 도장, 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이러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입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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