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사업용 오피스텔의 세제 혜택, 종합과세/분리과세 차이점 및 주의사항 비교
2026. 2. 12.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세금 및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유리한 점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 시: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과세되어 일반 건축물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세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적용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 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 취득 시: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반 건축물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시: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분으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및 주의사항: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6%~4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및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유 및 양도 시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용도 전환 시 주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및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 정정 및 과세 대상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도 직전에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오피스텔을 활용할지는 개인의 소득 규모, 보유 주택 수, 투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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