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계약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2.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할 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조건:
- 실질적인 근로관계 인정: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이므로 1인 사업자 본인은 가입 의무가 없으나, 원할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관련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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