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계산 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됩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고정적인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경위, 지급 조건, 지급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상여금은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연차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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