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계산 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됩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고정적인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경위, 지급 조건, 지급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상여금은 1일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연차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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