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8,000만원 초과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매출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면세사업자로서 매출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증빙 서류가 갖추어진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업장 관련 비용, 인건비,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소모품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관련 비용: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통신비(인터넷, 전화 등)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 사업 운영을 위해 고용한 직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모품비 및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세무·회계 관련 수수료, 도서구입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적인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 유의사항:
- 모든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지출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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