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2.

    결론적으로,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근로자의 무단결근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불이익: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 미비, 신규 인력 채용 비용 발생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퇴사 통보 기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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