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준비 시간, 운행 중 대기 시간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기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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