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경정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취득세 신고 시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방법:
- 신고 오류 증빙 준비: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된 계약서, 실제 거래 대금 지급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경정청구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세무서의 검토 및 결정: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단순히 신고서상의 오류나 계약서상의 기재 착오만으로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대금 감액 등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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