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2.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등은 해당 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과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더라도,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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