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페이닥터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 소득 유형별로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페이닥터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 신고 시:
-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며, 이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회사와 본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세금 부담: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 원천징수: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세금 부담: 근로소득에 비해 공제 항목이 적고, 4대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세무조사를 통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닥터의 근무 형태가 고용 관계 및 종속성을 띠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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