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관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법인세과-276)
참고:
-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사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며, 이자소득 등 영업외수익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감심-2003-0029)
- 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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