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했지만, 중간정산 금액은 왜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퇴직금 총액 9천만원 중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5천만원과 퇴직 시 지급된 4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 기재해야 합니다.

    중간정산된 금액 역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급이 이루어진 달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각각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서의 세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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