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나요?

    2026. 2. 13.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주소 유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직업 및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비록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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