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포함) 업종 중에서 SNS마켓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6. 2. 13.

    SNS 마켓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매장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더라도 일반적인 소매업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마켓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통신판매업' 업종 코드(예: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9 기타 통신판매업, 525104 SNS 마켓 등)를 정확히 선택하고, 해당 사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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