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달 투잡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3.

    배민커넥트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로서의 활동이 지속적이고 규모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형태로 원천징수(3.3%)만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000만 원이라면,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는 업무 관련 비용(오토바이, 유류비, 수리비, 통신비, 배달 장비, 보험료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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