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1배는 지급하지 않고 0.5만 지급하면서 1은 기본소정근로에 포함된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나요?
2026. 2. 13.
네,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하고 0.5배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시급(통상임금의 1배)에 더해 0.5배를 가산하여 총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 소정근로에 0.5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총 1배만 지급한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약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있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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