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금융기관에서 현금 거래 시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탈법 행위가 의심되는 반복적인 거래는 STR에 따라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자료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서 세무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자산과 명백히 괴리되는 과다한 현금 유입·유출이나 고의적인 쪼개기, 명의 분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액 기준은 없으나,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FIU에 보고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조사 활용: FIU에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 등에서 세무 조사 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의심스러운 거래 회피: 소득이나 자산과 맞지 않는 과도한 현금 거래, 고의적인 분산 거래 등은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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