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현금 거래 시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탈법 행위가 의심되는 반복적인 거래는 STR에 따라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자료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서 세무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자산과 명백히 괴리되는 과다한 현금 유입·유출이나 고의적인 쪼개기, 명의 분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