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저당차입금 중도상환 이자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세대주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본인 명의로 부담하는 경우,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인 배우자도 본인 명의로 차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도 최초 대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요건을 유지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세대주 요건: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 요건: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금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차입금 명의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 시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중도 상환 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최초 대출 시점부터 관련 공제 요건(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방식 등)을 충족해야 하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최초 대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중도 상환 후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리금 상환 증명서, 대출(차입)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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