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용도가 사무소일 경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월세 계약서상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상 용도는 사무소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 실제 거주 사실 증명 등)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경비 처리: 만약 해당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월세는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월세 납입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주거용 건물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일치
-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및 월세 지급 증빙
따라서 사무실로 계약된 경우라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사업용 경비 처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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