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접대비일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면세 접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래처 접대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면세점에서 발생한 접대비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발생한 접대비는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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