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으로 소득세 0원인 경우, 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을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2026. 2. 13.
네, 과세이연으로 인해 퇴직소득세 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는 경우, 즉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여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유예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 과세이연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수령할 때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과세이연 제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 의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