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사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등 실제 혜택 신청 시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주(법인)와 대표·임원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이사·임원도 자발적으로 가입 신청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의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부 및 혜택 수급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가입 절차 및 조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가입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