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2026. 2. 13.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지급액의 손금 인정 여부는 정관 규정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정관 규정 준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관 외 규정 시 한도: 정관에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한도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근무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인정 시 처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분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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