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은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역: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의 설치 용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용역: 관련 법령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용역 중에서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 용역이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용역: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용역
- 상업용 건물 등 국민주택 외의 건설 용역
-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 용역
-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주의사항: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자는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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