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외에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외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 해당됩니다.

    1.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외에도 병원비, 약제비,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학원비, 학교 납입금, 교복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나 비과세 학자금 등은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3.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법에서 정한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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