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손실 발생 시 근로자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13.

    퇴직연금 운용 손실 발생 시 근로자의 책임 범위는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주체는 회사이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약정된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받으므로 운용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주체가 근로자 본인입니다. 회사는 부담금 납입 의무만 이행하며, 적립금 운용 방법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 손실은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가입자 본인이 운용 주체이므로, 발생한 운용 손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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