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6. 2. 13.

    선급금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회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선급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수취 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금 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추후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유형자산(기계장치, 건물 등)을 매입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최종 잔금 지급 및 재화/용역 수령 시점에 '원재료', '비용' 등으로 대체하면서 '선급금' 계정을 정리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특수한 경우의 회계 처리: 일부 실무에서는 선급금 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나, 추후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고, 대금 지급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에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의 실질과 명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격과 세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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