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과되나요?
2026. 2. 13.
4대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경우:
- 연체금: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벌과금 성격으로, 모든 4대보험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예외적):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체금 등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은 주로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기업의 비용 처리 시에는 연체금과 가산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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