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시 나라장터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공동계약 시 나라장터 전자계약의 인지세는 계약서 초안에 명시된 금액만큼 납부하면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식은 공동계약 대표사가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각 구성사가 분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 첩부 또는 현금 납부 방식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근거:
- 계약서 초안에 명시된 인지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납부되면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의 대표사가 인지세를 일괄 납부하거나, 공동계약 구성원사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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