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상 신고금액 운임 포함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수입신고필증상의 운임 포함 여부는 해당 운임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는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운임, 보험료 등 수입항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운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1. 거래가격 결정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2. 운임명세서 등: 운임은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과세관청이 운임 발생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특수한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G)를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이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운송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상의 운임이 과세가격 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운임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그리고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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