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세법에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의 정의에서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법 적용 시 '배우자'의 범위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적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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