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일부 환급되었을 때, 마이너스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변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3.
지급수수료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는 환급의 성격과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차감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미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던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해당 지급수수료 계정의 차변 잔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차변: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
- 대변: 지급수수료 (환급받은 금액)
2.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만약 환급받는 금액이 단순히 이전 비용의 정산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
- 대변: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 (환급받은 금액)
세무상 유의사항: 지급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며, 30,000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급받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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