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후 환급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3.
소급 지급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해당 급여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소급분 급여의 귀속 연도 확인: 소급 지급된 급여가 어느 연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 해당 연도별 연말정산 재계산: 각 귀속 연도별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에 소급 지급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재적용: 변경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재검토하고 적용합니다.
- 결정세액 재산정: 각 연도별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과의 차이 계산: 각 연도별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과 재계산된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 확정: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습니다.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소급 적용된 급여로 인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준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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