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된 법정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