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소득이 있고 한국 내 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 소득과 한국 내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소득 1,000만원과 미국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전 세계 소득 과세: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는 한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 내 소득 1,000만원과 미국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득 구분(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적용되며, 공제 한도 및 절차는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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