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수당 지급 시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처리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교육생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교육 참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해당 여부: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금, 포상금, 사례금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부 비과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당의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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