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사업자로서 세금 감면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활용

    • 대상: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활용 (음식점업 등)

    • 대상: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주로 음식점업)가 해당 면세농산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계산: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은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3.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

    • 전자신고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건당 1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세액공제: 특정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 개정 내용 활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등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활용

    • 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매입 증빙 누락이나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감면 및 환급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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