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에 세액공제용으로 3년간 납입한 IRP 계좌에 60세 퇴직 후 퇴직금을 동일 계좌로 받은 경우, 연금 개시 시 세액공제 납입액과 퇴직금이 합산되어 운용되나요?

    2026. 2. 13.

    네, 57세에 세액공제용으로 3년간 납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60세 퇴직 후 퇴직금을 동일 계좌로 받으신 경우, 연금 개시 시 세액공제 납입액과 퇴직금이 합산되어 운용됩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며, 연금 수령 시점에도 이 두 금액이 합산되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퇴직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납입액: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금액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지만,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시에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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