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언제 변경되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과 2월에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였던 공제율이 4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이미 적용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부터 적용되며,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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