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금만 있는 퇴직연금(IRP) 계좌의 연금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 부담금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하며,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IRP 계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경우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있는 경우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의 기본적인 연령 요건입니다.
    2. IRP 가입 기간 5년 이상: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수령 후 이전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연금 수령 요건은 퇴직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연차 등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 시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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