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식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식대는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1.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식대의 성격: 만약 식대가 실비 변상의 성격이 아닌,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3.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는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 식대가 도시락 제공, 법인카드 사용 등 실물로 제공되거나, 결근, 출장 등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수당이나 식권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관련 행정해석을 확인하여 정확한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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