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4.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차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세무상 처리:

    • 원칙: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순자산 증감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 예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자본거래로 분류되며,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익이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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