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14.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주 1회의 무급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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